[세무정보] 사업양수 시 자금부담 덜려면?
사업양수 시 자금부담 덜려면?
저성장 시대에 한국사회가 진입하며 직장생활에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경쟁에 대한 부담감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공무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직장인들은 30대부터 퇴직 후 생활을 걱정을 하며,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 퇴직금 및 부모님께 물려 받은 일부 재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는 생각은 가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인 듯 하다. 부동산임대업의 시작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직면하는 부가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금융기관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화수분 씨는,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에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 받게 된다고들 한다. 화수분 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다.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란 사업장 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포괄 양도, 양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업양도, 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양도 후「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 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시사점
위 사례의 경우 화수분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수분 씨는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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