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사업자, 이건 명심하고 새해 시작하세요!
사업자, 이건 명심하고 새해 시작하세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각자 계획은 모두 다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바람은 같다.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가족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새해의 가장 큰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 특히 사업을 꾸리고 있는 분들께 매우 유익한 세금 절약 10가지 비법을 공개한다.
◇지출증빙을 챙기자! 영수증은 돈이다.
세금은 계산할 때, 지출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받아라.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쳐다보지 않는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샀다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다. 가짜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면, 줄인 세금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거래대금 지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다.
거래사실을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에 따른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이 못 낼 경우, 재산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내지 못해도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킨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혜택을 찾아라.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50% 세액감면 등 세금감면제도 및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 세금납부연기제도 등이 있다.
◇세금과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세무전문가와 상담한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이 이해 안 되는 경우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억울한 세금은 조세불복제도를 활용한다.
세무전문가와 긴밀히 상담한 후에, 조세불복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세금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부과할 내용을 미리 통지하게 되는데, 이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그리고 납세고지서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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