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사이드카(Side Car),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사이드카(Side Car),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올 들어 네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 원ㆍ달러 환율 1200원대 돌파

 

코스피가 그리스 디폴트 우려 부각으로 5.5% 가까이 하락하면서 올 들어 네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011. 10. 4일 오전 9시 45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6.15% 내린 1660.85를 기록하고 있다.

 

오전 9시6분경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이 5% 넘게 급락함에 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이 전일종가보다 5% 이상 하락(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할 경우 프로그램 매도(매수) 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것이다.

 

선물가격변동이 현물가격변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다.

 

외환시장에선 원ㆍ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돌파했다. 전 거래일보다 21.9원 급등한 1200.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195원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이내 1203.5원까지 올랐다.

 


◇사이드카 (Side Car)란?

 



'사이드 카'는 선물시장의 급등락이 현물시장에 과도하게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선물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물 프로그램매매 체결을 지연시켜 시장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이드카 조치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선물이 전날보다 급하게 오르면 현물시장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반대로 선물이 심하게 떨어질 경우 현물시장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에 일정한 조건에서 매도나 매입을 판단하도록 짜여진 프로그램을 입력해 주식을 일정 가격대 안에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대량의 매매주문을 현물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현물시장에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매 주문의 처리를 5분 동안 보류시키는 게 바로 '사이드카'이다.

 

5분이 지나면 사이드 카는 자동으로 풀리고 주문 순서에 따라 다시 프로그램 매매가 체결된다.

 

 

◇사이드카 발동요건

 

KOSPI선물시장의 경우 전일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선물가격이 기준가격(전일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해 1분 이상 지속될 때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는 5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50 지수선물 종목 중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이 전일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간 정지된다.

 

사이드카는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다. 또 주식시장 매매거래 종료 40분 전 이후, 즉 오후 2시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는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란?

 

사이드카와 유사한 비상조치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도 있는데, 시장의 가격 변동이 더 심할 때 아예 선물시장을 중지시키는 것으로서 '사이드카'보다 강력한 조치이다.

 

 

 


[SBC비즈니스정보]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2011. 9월말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2011. 9월말 시행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보호 기준과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09월 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공기관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350만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인정보 보호기준·안전성 조치 강화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수집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공은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 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포털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 가입방법도 달라졌다. 공공기관과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I-PIN), 전자서명 등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만 한정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도 의무화됐다.

 

 

 

◇CCTV 설치운영·텔레마케팅도 규제 대상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기기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텔레마케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에 한해 규제했으나 이러한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 적용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의 CCTV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목욕장,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며 설치 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만 한다. 안내판을 설치해도 녹음기능이나 각도조절은 금지된다.

 

텔레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정보 주체가 알기 쉽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마케팅 업무 위탁 시 정보 주체에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 권리구제 확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강화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시 국민의 권리 구제 역시 크게 확대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피해가 50인 이상에게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수락되지 않으면 법원에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및 벌칙이 강화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훼손당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공기관·비영리단체까지 확대

 

그동안 공공기관과 약 50만개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된다. 적용범위 역시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협회·동창회 명부, 비디오 대여점 회원도 정보보호 대상이 되고 민원서류 등 수기문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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