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201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5년 1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지원대상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유흥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자금별 지원조건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안내 참조
2. 신청기간 : 2015.1.2 ~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3. 융자규모 : 14,970억원
* 성장기반자금(5,970억원) : 소상공인창업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사업전환자금
* 경영안정자금(9,000억원) :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별도 공고), 전화대출자금(별도 공고)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o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o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o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분기별 변동금리)
* ’1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
- (변동금리) 소상공인창업자금 3.27%(창업학교 이수자 3.12%), 소공인특화자금 3.27%, 사업전환자금 3.12%, 일반경영안정자금 3.27%
- (고정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2.5%,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장애인기업 3.0%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 유보
· 폐업시 전액 일시상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금부담, 재창업 기회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일시 회수 유보 (관련근거 : ‘소상공인 휴폐업 시 대출금 일시회수 해소방안 알림, 중기청 기업금융과-724, 2009.6.23)
☞ (예) 원리금 정상상환 중인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완료시까지 일시 회수 유보 (지자체 이차보전 금리지원, 지역이전 포함)
□ 기타
o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5.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9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의 경우 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하며, 신용등급 2등급 이상(1∼2등급)은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 불가(부동산담보, 순수신용은 가능)
☞ 단,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취급 가능
구분 |
세부기준 |
증빙서류 |
창업초기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저소득소상공인 |
전년도 소득신고 기준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전년도 소득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신고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
☞ 신용등급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6. 필수 서류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④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⑥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1350),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