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설치(2014.01.)

 

 

 

 

내년 1월 출범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원도심에 들어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서울의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산학연 전문가 등 7명으로 꾸려진 공단설립준비위원회에서 공단을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옛 코레일 청사)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청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통합 공단을 대흥동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공단 조직은 현재 두기관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는 유지하고 교육 등 유사 업무는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을 지원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각각 설치됐다. 두기관의 올해 예산은 모두 2000억원 규모다. 두기관의 통합은 2013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됐다.

 

통합 공단은 2015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확대·전환하고 운영도 맡는다. 이 기금은 10조원 조성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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