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만들기

돈안들이고 프랜차이즈본사 만들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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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5일간 컨설팅/1일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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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자문신청 및 멘토링협약

<최장 1년간 자문/100%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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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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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영점개설 및 ​가맹점 모집

<10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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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수준평가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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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정부지원(최대5천만원)

<디자인/매뉴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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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신청 상담(신기종010-2744-5307)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소상공인컨설턴트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종합정리

임대아파트 종합정리

 

 

임대아파트는 크게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시프트와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 등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사 갈 경우 아파트물건을 임대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임대회사가 민영회사인 경우 주택공사의 국민임대보다 보증금이 비쌉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기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70퍼센트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자동차

245십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자동차(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2. 공공임대 아파트

5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경우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 5)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50M2 이하)의 경우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순위는 청약저축에 장기간 가입한 입주자가 유리합니다.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공공임대 입주 기준>

 

구분

 

기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70퍼센트 이하인 자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주택 및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자동차

24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신청자격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자

 

 

3.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영세민)나 국가유공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신규공급 없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 또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아래와 같이 주로 저소득 보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8. ,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신청은 관할 내에 주민 센터(동사무소)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표

구 분

배 점

배점 기준(대상자)

 

100

 

1. 가구원수

 

5인 이상

30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로,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인은 제외)

4

27

3

24

2인 이하

21

2.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16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저를 안정시킴

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50~59

20

40~49

18

40세 미만

14

3. 서 울 시 거주기간

 

10년이상

20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말소기간은 제외)

- 세대주가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5~9

18

1~4

16

4. 가구원형태

 

유형3

20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2개항, 유형1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수급권자로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1 ~3

- 소년 소녀가장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

18

유형1

16

 

 

5. 기 타

 

 

10

수급권자로서

- 철거지역 이주자

- 재해이재민

- 위험건물철거민

- 장애인(4~6)

국가유공자, 모 부자 가정

비수급권자로서

- 장애인 1~3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기준인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자

 

 

4. 준공공임대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201286일보도)

 

임대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며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세·법인세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5,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만 가구 정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5. 시프트(장기전세)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주관하는 장기전세로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의 소형아파트 위주와는 달리 중대형아파트에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주로 보증금 + 월세라면 시프트는 전세형식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청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국민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자격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3천만 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소득 아님)

 

자세한 사항이나 분양소식은 아래 주택공사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공사 http://www.lh.or.kr/

*서울특별시 SH공사(시프트) http://www.shift.or.kr/

 

 

 

 

[렌트 프리(무상 임대)] 상가 `렌트프리` 성행…6~12개월 써본뒤 계약

상가 `렌트프리` 성행…6~12개월 써본뒤 계약

 

 

 

부동산 불황이 상가까지 엄습하며 `렌트 프리(무상 임대)` 조건을 내건 상가들이 전국에 걸쳐 속속 등장하고 있다.

 

본래 렌트 프리는 업무용 사무실 임대차 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상가에 까지 확대 되도 있다.

 

최근 창업시장 부진으로 상가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렌트프리 형태가 상가 임대차시장에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다.

 

오피스처럼 임대료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장기 임차인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렌트프리(Rent Free)란?

 

약정한 기간 상가 사무실 등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치과 학원처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우량 임차인에게 대개 6개월~1년 정도 무상 임대한다.

 

 

◇렌트프리 사례

 

대상상가

조 건

대구 유성동

대형 건설업체 G사

치과 개업을 준비하는 오 모 씨는 수억 원어치 각종 진료장비 리스 부담과 병원 임차료 때문에 고민하다 우연히 1년간 공짜로 빌려준다는 상가 정보를 얻었다.

대형 건설업체 G사가 신규 분양 중인 아파트 상가가 병원 입점 시 1년간 무상 임대 조건을 내건 것이다. 오씨는 2000만원에 가까운 1년 임차료를 아끼게 됐다.

서울 중랑구 소재 아파트 지하상가

`묵동자이 프라자`는 총 156개 점포 가운데 일부를 렌트 프리 방식으로 임대하고 있다. 이미 임차인이 입점해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를 투자자가 매입하면 분양 주체인 시행사가 임차인을 대신해 5~12개월간 월세를 내준다. 시행사가 자기 돈을 대 줘서라도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제대로 분양이 되기 때문이다.

판교신도시 운중동에 소재한 트윈프라자2

신도시에 한꺼번에 많은 상가가 쏟아지다 보니 우량 임차인은 이미 씨가 말라 6개월 렌트프리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내 수로변 공원ㆍ상가지구인

커낼웨이

이 상가에도 1년 안팎 렌트프리 상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에듀타운 내 `명품프라자`

병ㆍ의원, 약국 전문 메디컬 테마상가인 이곳은

당초 계획된 경기도청 이전이 지지부진하면서 상권력이 다소 약해진 탓으로 내과ㆍ소아과 등 처방전을 많이 생산하는 업종에 6~12개월까지 렌트 프리를 제공한다.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업종이 있어야 약국을 유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양도소득세] 부동산 처분 시 사전 체크사항은?

부동산 처분 시 사전 체크사항은?



주택 등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 자산을 양도해야 할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는 아닌지 또는 자신의 주택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해 하며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2012년은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는 한시적 규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세율의 계산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 받게 되더라도 만약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작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취득가액

 

대부분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양도소득 세율만을 생각하고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라 할지라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0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이 절세에 있어 키포인트가 된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건축 등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상속 및 증여도 하나의 취득행위이다.

 

따라서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 받을 때 그 당시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 시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의 시가가 된다. 이때에 상속세 신고는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 세율

 

양도소득 세율은 크게 누진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세율만을 고려할 때, 우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2012년의 경우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은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세율부분에서 큰 플러스 요인으로, 만약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매각하지 못한 1주택이 있다면 올해 매각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또한 현재 배우자 증여에 대하여는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고 있는바 이 또한 양도소득세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으로서 주택의 명의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는 1세대 2주택인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나,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 이 경우 취득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여 증여전과 후의 세금을 비교해 무엇이 더 나을지 결정해야 한다.

 

 

자산 취득과 동시에 양도 생각해야 절세 가능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적용 세율이 높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의외의 부분에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는 증여행위를 배제하고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외에도 세법상 여러 제재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때문에 이 또한 양도직전이 아닌 취득 당시 절세 상담을 통해 여러 방법을 생각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자산을 양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서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절세를 위해 여기 저기 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나 자산의 취득과 동시에 그 자산의 양도를 생각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며 행동하길 바란다. 비록 그 자산을 양도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경우일지라도 말이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오피스텔임대사업]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투자 포인트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투자 포인트는?



최근 오피스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특히 20124월부터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유리한지 궁금해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지방세 감면

 

2012427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매입,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게 됐다.






 

 

구분

감면내용

비고

전용면적 60이하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적용

(, 주택거래신고지역 제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 임대주택 등록 시 적용

 

전용면적 85이하

재산세만 25% 감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 취급을 받지 않아 일반세율(6~35%)을 적용받는다.

 

또한 종부세가 면제되고 신규 분양 오피스텔은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반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임대주택 외에 자가주택(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매도 시 비과세가 되고 임대주택 처분 시에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전 체크사항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혜택이 생겼지만 업무용으로 등록할 때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매도 시점이다.

 

세제혜택은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이 5년 이후가 될 때 등록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과세 환급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보통 임대사업자는 건물분 부가세의 10%를 환급받는데 소형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가의 5%를 웃도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가세와 취득세 4.6%를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부가세 환급 메리트는 있지만 반기별로 월세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 계산 시 참고해야 한다. 또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가 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갈아탈 경우 재산세만 감면되고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 분양된 지 10년 이내라면 부가세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무조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간과 전체적인 세금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업무용 부가세 환급 메리트가 더 큰 경우도 많아 실제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이 불리할 수도 있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신분확인법]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중개업자 신분확인

 

-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구에 확인 합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 중개의뢰 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 민원24(www.minwon.go.kr):민원24 사이트의 확인

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업은 '멸종 위기의 공룡'

 

부동산중개업은 '멸종 위기의 공룡'

 

 

부동산 중개업이 공룡처럼 멸종 위기에 처했다.



2012
224일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중개업자들이 공룡처럼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정보통신(IT) 발달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쉬워졌고 중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직거래 열풍이 불면서 중개업자의 일거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덕분에 매물을 내놓고 마케팅을 하거나 집을 보여주고 협상하는 일, 계약을 하는 것이 쉬워졌고, 관련 정보가 넘치면서 공인중개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중개인 숫자는 2006년의 140만명에서 작년에는 10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 내 여러 부동산거래협회가 지역 및 연방정부에게 중개인 수수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주택이 매매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서 은행수납원이나 여행사직원이 줄어든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 역시 더 이상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물론 모든 판매자가 스스로 집을 팔기 위해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예컨대 고객에게 할인이나 수수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도 나올 것이고, 매매와 마케팅 상담 뿐 아니라 이사와 보관, 인테리어와 보수 등 기타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중개인도 나타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국내 공인중개업계도 위기 맞아

 

그런데 이런 상황이 꼭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국내 중개업 시장도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직거래 증가, 은행 등 다른 업종의 부동산 서비스 강화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웬만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는 물론 대형 포털까지 자체적으로 직거래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의 경우는 회원수가 130만명을 넘는다. 거기다 각종 인터넷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직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경희대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진모씨는 요즘 대학생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원룸, 오피스텔 등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직거래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싼 값에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시장도 부동산 중개업에 침투

 

법률회사, 은행, 할인마트 등 중개업과 무관했던 영역도 부동산 중개업에 침투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다. 최근엔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해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개업 자격증을 따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매년 1000명 이상씩 배출되면서 변호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 서비스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여겨지는 상태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부동산본부장은 중개업무 외에도 다양한 법률 자문과 회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어 고객에게 호응이 높다라고 말했다.

 

 




 

 

금융 영역도 중개업 넘봐

 

은행과 할인마트, 증권사 등도 중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에 부동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KB 스타플러스에 국민은행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세와 매물 정보는 물론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 서비스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은행은 기존 PB센터와 서울 경기 300여개 지점에 부동산 중개와 대출을 알선하는 부동산 거래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은행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력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발 빼긴 했지만,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강화는 공인중개업계에겐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도 부동산서비스 계획

 

얼마 전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2009년 잠시 진행하다 중단한 부동산 서비스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점마다 부동산&경매센터를 열어 마트 인근 지역의 상가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대행과 이에 수반된 업무, 그리고 각종 부동산 상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업계는 갈수록 위축

 

인터넷 직거래 증가, 다른 업종의 중개업 겸업 시도 등에 따라 위협을 느끼는 국내 중개업계는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중개업자수가 큰 변화는 없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중개업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21월 기준 중개업자수는 23421명이다. 2009125394, 2010124899. 2011124062명으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곳저것에서 중개업에 관심을 두는 곳이 많아 중개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이와 관련 업권 침해 사례가 있는 유사 중개 행위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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