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종합정리
임대아파트는 크게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시프트와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 등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사 갈 경우 아파트물건을 임대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임대회사가 민영회사인 경우 주택공사의 국민임대보다 보증금이 비쌉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평)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평)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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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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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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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2천4백5십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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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 아파트
5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경우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 5년)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50M2 이하)의 경우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순위는 청약저축에 장기간 가입한 입주자가 유리합니다.
(※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공공임대 입주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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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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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주택 및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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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2천4백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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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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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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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
제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자 |
3.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영세민)나 국가유공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신규공급 없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 또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아래와 같이 주로 저소득 보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8.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신청은 관할 내에 주민 센터(동사무소)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표
구 분 |
배 점 |
배점 기준(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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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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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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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
30 |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로,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인은 제외) |
4인 |
27 |
3인 |
24 |
2인 이하 |
21 |
2. 가구주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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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
16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저를 안정시킴
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59 |
20 |
40~49 |
18 |
40세 미만 |
14 |
3. 서 울 시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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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
20 |
※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말소기간은 제외)
- 세대주가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5~9 |
18 |
1~4 |
16 |
4. 가구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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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20 |
○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는 2개항, 유형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 수급권자로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1 ~3급
- 소년 소녀가장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 |
유형2 |
18 |
유형1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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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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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수급권자로서
- 철거지역 이주자
- 재해이재민
- 위험건물철거민
- 장애인(4~6급)
○ 국가유공자, 모 부자 가정
○ 비수급권자로서
- 장애인 1~3급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기준인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자 |
4. 준공공임대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2012년 8월 6일보도)
임대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며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세·법인세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5년,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만 가구 정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5. 시프트(장기전세)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주관하는 장기전세로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의 소형아파트 위주와는 달리 중대형아파트에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주로 보증금 + 월세라면 시프트는 전세형식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청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국민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자격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자
다.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소득 아님)
자세한 사항이나 분양소식은 아래 주택공사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공사 ☞ http://www.lh.or.kr/
*서울특별시 SH공사(시프트) ☞ http://www.shif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