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개시 안내
중간 신용등급자(4~5등급)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구 분 |
확인 사항 | |
공통 |
정책자금 |
○ 소상공인 |
교육수료 |
○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 |
일반 소상공인 |
신용등급 4~5등급(CB등급)인 자 | |
희망리턴 |
※ 신용등급의 제한없이 지원가능 |
◎ 제외대상
① 재산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1년이내)
② 고금리 대출 총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DTI 40%를 초과하는 자(DTI : 연소득 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④ 현재 연체중인 자
⑤ 금융채무불이행자
⑥ 공공기록보유자 (신용회복지원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
⑦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포함
⑧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자(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제외)
2. 신청기간 : ’15. 4. 10 ∼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대출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최저 1,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소상공인 전환대출 한도평가”에 따라 전환대상 채무 원금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
- 대출금리 : 연7%(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70%는 매월마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차에 일시상환)
*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전환대상채무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제2금융권 고금리 채무
구분 |
내용 |
고금리 |
○ 소상공인 : 고금리(연15%이상) 채무 |
제2금융권 |
○ 제2금융권 이용자 : 제도권 금융기관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 해당업권 :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카드사(카드론)), * 제외업권 |
상환 경과 |
○ 상환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 중, 성실상환 채무 |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요건, 전환대상 채무 및 한도평가 등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대출실행) 은행의 지원대상 평가후 대출실행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하반기 취급금융기관 추가예정)
① 신청·접수 |
▶ |
② 확인서 발급 |
▶ |
③ 대출실행 |
전환대출 대상자 지역센터 방문 |
대상적격 여부 및 |
지원대상평가를 |
5.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②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1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금융거래확인서
④ 사업장 및 자택 소유 및 임차현황 확인 서류 1부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인 경우(한도평가시, 가점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및 자택)(최근 1개월 이내)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임차인 경우 (한도평가시, 임차보증규모별 가점사항)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자택)
▶자택 또는 사업장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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