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대출] 신용등급7등급이하
미소금융대출
1. 지원대상자
▊ 대출 신청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개인신용 7등급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예정자
※ 대출신청일 현재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식회사(KCB) 기준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세분화하여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거나 신용리스크(불량률)가 높은 자들 중 일부는 미소금융지원 적격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지점(지부)에 문의바랍니다.
<지원 대상 공통사항>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자 모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나.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미소금융 지원절차>
2. 대출종류 및 한도
가. 창업자금
대출한도 (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7,000 |
최대 1년 이내 |
5년 이내 |
4.5% 이내 |
4.5% 이내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
1)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
2)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
* 중앙재단과 협약된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된 사업장임차자금,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원
※ 임차보증금 및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의 경우,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에도 신규창업에 준하여 지원
3) 생계형차량 구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에 사용되는 1톤 이하의 트럭 및 기타 상용차 중 2천만원 이하의 차량 구입자금에 한하여 지원
4) 창업초기 운영·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다만, 최초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자에 한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다
- 사업장 임차보증금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중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자에 한하여 지원
5)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나. 운영자금
대출한도 (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2,000 |
최대 6개월 이내 |
5년 이내 |
2% |
4.5% 이내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
1)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임차 포함) 사업장이 존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2)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내
- 지원가능한 업종 중 동일한 사업을 1년이상 연속하여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 지원
3)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
다. 시설개선자금
대출한도 (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2,000 |
최대 6개월 이내 |
5년 이내 |
2% |
4.5%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
실 소요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2천만원 이내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 한하여 지원
※ 사업장이전, 업종전환 등의 경우 신규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청년·대학생 긴급자금
대출한도 (만원) |
대출기간 |
이자율 |
상환방법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300 |
최대 1년 이내 |
3년 이내 |
4.5% |
4.5%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식 |
만 29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만 31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상 해외이주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의 “청년”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휴·재학중인 “대학생”에 한하여 생계자금을 지원
마. 이외 조건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소금융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예정 포함)에는 대출과목별 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잔여 한도내에서 지원
※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점(지부)또는 미소금융 고객센터(1600-35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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