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링가 의학적 효능 (기관지천식 Anti-Asthma )

모링가 의학적 효능


 

8. 기관지천식 Anti-Asthma

 

 

경희한의학연구센터에서는 모링가 씨의 기관지 천식 억제작용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기관지 관련 질병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 모링가 올레이페라의 기관지 확장 효과는 합성화합물 기관지 염증치료제인 푸마르산 케토티펜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모링가 올레이페라는 히스타민 등으로 유도된 기관지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뚜렷한 진경효과를 나타내었다.

 

 

발암물질 카라키난을 투입한 생쥐에 모링가 올레이페라 알코올 추출물을 선제적으로 처치하면 부종을 감소시키며, 이는 표준 염증치료제인 디클로페낙나트륨의 효과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연구팀은 모링가 씨 추출물은 기관지 확장, 소염, 마스트세포 유지, 살균 활성으로 인한 천식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참고자료>

경희안의학연구센터 논문(2008)

기적의나무 모링가 2014.12.15. 한국시장 오픈

무자본사업문의 010-274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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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권리금

권리금이란?

 

점포를 양도/양수할 때에는 거의 예외 없이 권리금이란 것이 발생하게 된다. 권리금이란 점포를 양도받은 사람이 양수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점포 시설에 대한 보유권 및 권한, 점포 영업시 발생한 이익 및 가치 등을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령에 권리금에 대한 명시는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며, 상가 매매시에 행해지는 일종의 관행과 같은 것이다.

 

점포를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권리금의 명목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 역시 창업비용의 일부로 여겨야 하는 것이다. 매장의 가치에 따라 수억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산정되기도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포도 있다. 매출이 심하게 부진하거나 신축 건물의 경우엔 권리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매장은 그만큼 상가로서의 가치가 낮은 곳이라는 뜻이므로 무턱대로 계약을 맺는 태도는 옳지 않다. 신축 건물의 경우엔 권리금이 없는 대신 임대료가 그만큼 높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권리금이 없는 점포라면, 어째서 권리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금은 보증금과 같이 점포를 양도할 때에 다시 받을 수 있다. 보증금과 다른 점은, 점포를 인수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며, 점포의 가치에 따라 자신이 처음 지급한 것보다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권리금 차익을 노리고 권리금이 낮게 책정된 점포를 인수하여 가치를 높인 뒤, 높은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따로 법령으로 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가 매매의 독특한 관행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첫번째 문제는, 권리금 산정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양도자가 원하는 액수를 인수자에게 통보하면, 인수자는 그를 받아들일지 말지만을 결정하게 된다. 협상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양도자와 인수자의 시각 차이가 클 경우에는 쉽지 않다. 양도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권리금을 부를 경우엔 인수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수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양도자가 급하게 점포를 처분해야 할 입장이거나, 매장의 매출 상황 등이 좋지 않아 점포의 가치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인수자 측에 유리하게 협상이 전개되기도 한다.

 

 

또 한가지 커다란 문제는 양도자가 건물주의 요구로 점포를 내놓아야 할 상황에서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권리금을 요구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권리금은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는 양도자와 인수자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 의무는 지지 않는다. 양도자로서는 처음 매장을 인수할 때 지불했던 권리금과, 자신의 매장을 위해 들인 시설비 등을 명목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권리금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권리금을 법령으로 제도화 하여,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번 달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이 일부 사안에 대해 여야 간의 시각 차이를 보여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어려울 듯이 보여 창업자들로서는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좋다. 어떻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을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는 난해한 문제이다.

 

 

매장을 양도받는 측에서는, 양도자가 제시한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해진 기준이 없이 양도자가 임의대로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에 비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수자는 무슨 이유로 양도자가 점포를 매매하는 지에 대해 배경을 알아보고, 매출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시설 및 집기 역시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주변에 경쟁 업소 등이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등을 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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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85%↓' 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85%↓' 로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4인 가구로 따지면 308만 6,408원으로, 금융 재산 기준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됐으며. 또 의료·주거·교육 지원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4인 가구 245만원의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단일 기준으로 통합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자의 급여 수급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법정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외사항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원·복지위원·공무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이장과 통장,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지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위기 사유의 기준도 △수도·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 및 접수는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했습니다.

 

 

긴급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직접지원 중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37만 3,500원이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63만 6,000원이 지급된다.

②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③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5만 5,000원, 중ㆍ소도시는 36만 5,000원, 농어촌은 21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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