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집값 바닥인가 폭락인가?

집값 바닥인가 폭락인가?

 

 

부동산(집값) 문제는 온 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부동산 문제가 한국 경제 전반에 암세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유럽 발 재정 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한층 어둡게 만들고 있다.

 

향후 집값은 오를까 더 떨어질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선 아파트 값이 이미 바닥을 쳤으며 연말쯤 상승할 거라는 관측이 있는 반면, 2~3년 내에 오르기는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20년 전 충격적인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된다.

 

작금의 한국 경제가 힘을 잃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 경제 침체 등 외부적 요인이 크지만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부동산 경기의 활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젠 정반대가 됐다. 집값 하락과 내수 침체가 연동되면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는 집값 즉 부동산이다. 이 수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구조적 문제 탓에 부동산 경기는 민간 소비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의 장기 불황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집값이 하락할수록 가계는 비명을 지르게 된다. 특히 대출을 끼고 어렵게 자기 집을 마련한 가계의 경우엔 공포심 그 자체다.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전셋집을 찾아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부동산 불패 신화’ 더 이상 없다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았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근본 원인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꼽는다. 부동산 경기는 2007년까지 호황에 속했다. 이 기간 동안 건설사들은 경쟁적으로 중대형 아파트를 지었다. 전혀 수요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고, 이 때문에 아파트는 짓기만 하면 팔린다는 등식이 깨졌다는 것.

 

현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만7천여 가구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6만8593가구이며 지방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수가 2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수치를 들어 국토부는 향후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전세값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도 전세값이 급등해 연말쯤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향후 한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은커녕 지금보다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OECD는 주요 회원국의 집값을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금융위기 이후 반짝 반등세를 보인 후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집값은 2012년 말까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세 대란, 부동산 버블 붕괴 전조?

 

부동산 전문가 중에는 집값이 현재보다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도 있다. 선대인씨가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요즘 극심한 전세대란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전조”라고 경고한다. 선대인씨는 “전세대란은 정부가 추락하는 주택가격을 억지로 떠받치면서 나타난 부작용의 결과다. 지난 2~3년간 정부는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매달릴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처하는게 더 현명하다.”라고 주장한다. 즉 20년 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같은 대폭락 사태가 닥쳐 나라 경제 전체를 망치기 전에 연착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대인씨의 주장과 맞물려 최근 일본 유력 경제지의 보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한국, 무너지는 부동산 신화’ 제하의 기사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침체 국면에 빠진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태와 닮은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강남 집값 고점대비 40% 떨어져

 

금융위기의 공포가 빠르게 퍼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세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997년 환란과 2008년 리먼사태에서는 강남의 고가주택들이 폭락하며 위기의 징후들이 재앙으로 터져나왔다. 작금의 상황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은 최근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보다 높아졌으며, 원ㆍ달러 환율은 리먼 파산 당시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주가 역시 폭락장세를 면치 못해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리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최고 대비 40%나 폭락하는 등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지난달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주춤하더니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로 1년2개월 만에 코스피 1700선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조짐을 보인다.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서울 강남 개포 주공아파트는 2009년 최고가격과 비교하면 최고 40%까지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13억8천만원을 찍었던 개포 주공 1단지 56㎡는 지난달 10억15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주 9억6천만원까지 하락했다.

 

가격대가 높은 다른 강남권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 주공 5단지도 추석 이후 거래가격은 상반기보다 1억원 이상 내려갔다. 집값이 비싼 서초구와 강동구, 양천구 목동 등지에서도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산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최근 들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각 지역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뜨거운 감자, 집값 어떻게 될까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발 금융쇼크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 상반기 미국 집값은 2009년 이후 최대치인 9% 폭락했다.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는 “앞으로 5년 내에 미국 집값이 10~25% 더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20년간 장기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도 주택 거품이 붕괴되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 아일랜드는 올 상반기 집값이 15%나 떨어졌다. 가까운 이웃 일본 역시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집값 폭락을 경험한 바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는 뚝 끊긴 지 오래고 전셋값은 정부 대책에도 아랑곳 않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점차 멀어지는 모습이다. 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대로 주저앉는 것일까.

 



<매경이코노미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유럽 경제위기·금리인상 우려 여전

 

전세난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치솟고 있지만 매매 수요로 이어지긴 어렵다.

주택 공급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매매시장 선행지표인 경매시장에도 아직까지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2011년 1월 82.1%였으나 8월에는 79.4%까지 내려갔다. 연립, 다세대주택 낙찰가율도 8월 들어 74.6%까지 급락했다.

 

 

◇향후집값전망 비관적이 대세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2012년 하반기까지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2012년 1분기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은 전셋값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경제연구소도 대부분 내년엔 국내외 경기 침체에 따라 주택시장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유럽 금융위기 등 국내외 경제 변수를 얼마나 심각하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전망이 달라진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과 달리 주택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전략산업연구소 등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2년 1분기를 지나면서 서울ㆍ수도권 주택 시장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국내 주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가

 

진단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

“요즘 극심한 전세대란은 부동산 거품 붕괴의 전조”라고 경고한다. “전세대란은 정부가 추락하는 주택가격을 억지로 떠받치면서 나타난 부작용의 결과다. 지난 2~3년간 정부는 온갖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매달릴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붕괴가 가져올 위험성에 대처하는게 더 현명하다.”라고 주장한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

“연말에는 사정이 나아질 기대가 있었는데 증시 폭락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투자 분위기가 급속히 가라앉아 관망세로 돌아선 데다 전세난 때문에 매매로 돌아서던 실수요자도 앞으로 움직임을 보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

“유럽 경제 위기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거시경제 상황은 불투명해 집값 상승 기대감이 꺾인 상태”라며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회복세로 돌아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사장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부터 입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불안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1~2인 가구가 아닌 3~4인 가족들이 머물기 위한 전세 부족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60%선을 넘어도, 주택 구매 수요는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등 보다 저렴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고,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계층이 많아 시장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3.6%로 올해(4.0% 전망)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택 건설 시장 규모는 가계대출 규제 강화, 미분양 적체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9.3%나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일정기간 급락하긴 했어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붕괴되지는 않았다”며 “우리 주택시장은 전세비중이 높고 집주인의 자기자본 비율도 커 선진국처럼 금리가 오른다고 투매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은 “금융시장 불안이 오래간다면 재건축이나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침체될 수밖에 없겠지만, 주택 수급 조건을 고려하면 2013년까지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므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미국, 유럽발 금융위기 충격이 있어 수도권 거래량이 급속히 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 부동산 흐름이 중요한데 10·26 서울시장 재보선 이후 새로운 시장이 주택경기 회복에 호의적이지 않다면 연말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2002년 이후 대체로 80% 이상을 유지했는데 최근 80% 이하에서 맴도는 건 이례적이다. 그동안 주택시장이 바닥에서 탈출한 경험으로 볼 때 적어도 3개월 이상 낙찰가율이 수직 상승해야 바닥이라고 단언할 수 있어 지금 낙찰가율로는 바닥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향후 2~3년 내 수도권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의 입주물량이 대거 예상돼 있어 주택 시장이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다”

 

남영우 나사렛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방은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세를 탔지만 수도권은 입주량 감소와 전세가격 상승에도 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은 2007년 이전의 가격 상승에 대한 조정과정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연구위원

“현재의 아파트가격 하락세는 최근 유럽재정위기 요인이 가세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격하락폭과 하락 시기를 고려해 본다면 추가적인 가격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미분양은 감소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값은 이미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하는 상황으로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은 이미 회복세를 지나 과열양상이며, 서울ㆍ수도권시장도 올 4분기나 2012년 1분기 정도에 저점을 통과하고 가격 하락폭이 둔화되는 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3∼4분기경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2001년 이후 2006년 말까지 5년간 우리나라 집값이 장기 상승 국면을 탔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4년 이상 충분한 하락조정을 거쳤다.

그동안 집값 거품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올해부터는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출현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사이클과 거래량 등 선행지표 움직임을 보면 주택시장은 2010년10월경 바닥을 찍고 현 시점은 회복 초기단계다. 주택거래량이 회복세를 탔고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아파트 미분양이 줄어드는 등 선행지표가 좋아지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했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상승세고, 수도권은 재건축을 제외하곤 대부분 아파트가 횡보 내지 소폭 상승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전반적으로 바닥을 쳤다”고 진단했다.

 

정봉주 하나은행 부동산팀장

“비록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지만 1년 이내에 부동산 비중을 축소시키기는 어렵다. 비중을 줄이려면 부동산 거래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임대사업자 혜택이 더욱 많아진다면 오히려 부동산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부동산을 쉽게 매각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 진단했다.

 

투모컨설팅 강공석 대표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는 노후 수익을 기대하는 수익형 상품인 상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토지시장에 대해 갈수록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재원 유로통상 상무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기대보다는 수익성이 더 중시되는 분위기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임차인이 늘어나는 곳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 것”이라 예상한다.

 

 

 

 

 

 


[SBC가맹본부M&A] 프랜차이즈 상표(서비스표)양도양수

프랜차이즈 상표(서비스표)양도양수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양도할 때 필요한 신청서와 작성예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방법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서식을 서식작성기(Keaps)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① 서식탐색기창에서 등록서식 ->권리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② 구분항목에서 특허(등록)권 선택 -> 신청구분에서 등록원인에 따라 선택

 

③ 입력항목에서 필요한 항목 체크 ->서식작성

 

④ 서식작성을 눌러 문서 작성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할점

 

① 여러 종류의 서식이 하나의 특허출원서로 통합되었으므로 [대상권리]항목과 [신청구분]항목을 반드시 명확하게 지정해야 함

 

=> 두항목을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불수리이유통지서가 발송되며 등록재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

 

②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 항목이 추가되었는데, 권리이전하면서 출원인변경도 같이 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함

 

③ [타출원의 출원인변경신청]을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서류가 접수되면 방식심사 처리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권리이전과 출원인변경은 별개의 서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양식



■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별제8호서식] <개정 2011.1.3>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권리이전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쪽)

 

【대상권리】□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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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상표권을 둘 이상의 상표권으로 분할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54조의2

「상표등록령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4호

 

2.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접수증 발급

서식 적격심사

ㆍ 서식 적격 시: 등록

ㆍ 서식 흠결 시: 불수리 이유 안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특허청)

 

(특허청)

 

(특허청)

 

 

 

3. 자주 발생하는 불수리 유형

불수리 유형

불수리 유형의 구체적 내용

불수리 방지 요령

인감증명서 미제출 또는 인감 대조 불가

○ 권리 처분 시 인감증명서 미첨부

 

라인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는 하였으나 인감증명서의 위조방지 기술 인해 인감이 희미하게 스캔되어 인감 대조가 불가능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였는지 확인

온라인 신청보다는 서면 신청으로 인감증원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권장

출원인코드상의

권리자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권리자 주소의 불일치

신청서에 출원인코드를 적었으나 출원인코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출원인코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

(주소가 다른 경우: 제출 전에 또는 제출과 동시에 원인코드 정보변경신청(별지 제5호서식) 하여 주소를 일치시켜야 함)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공동으로

청하여야 하는 규정 위반

등록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 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는지 인(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판결에 의한 신청, 상속에 의한 신청,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등

첨부서류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들(주민등록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등)은 원본 또는 원본을 스캔한 지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복사본이나 복사본을 흑백으로 스캔한 이미지를 제출한 경우

첨부서류가 모두 원본인지 확인한 이후에 신

원본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예: 주민등록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계약서, 법인국적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 담당자가 원본을 스캔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컬러로 선명하게 스캔하여 제출

위임장 미제출 또는 위임장 형식 위배

대리인이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양쪽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 한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였으나 등록의무자의 위임장에 인감이 누락되었거나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상이한 경우

모든 위임자들의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

(위임장에 권리의 등록번호, 위임 사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

 

위임자의 날인 인감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확인

 

 

 

※ 기재요령

 

1. 【대상권리】란

신청대상이 되는 권리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신청구분】란

신청하려는 이전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3. 【등록권리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권리자의 【성명(명칭)】,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2) 록권리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란에 성과 이름 순서로 공백 없이 적으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등록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한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3)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적되, 성과 이름 순서로 한 칸 공백을 두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 순서로 쉼표를 넣어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적습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명칭의 영문표기】란으로 바꾸어 외국법인의 공식 명칭을 한글 및 영문으로 각각 적습니다.

[예] 【성명】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4)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며, 법인인 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5) 【우편번호】 및 【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주민등록표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외국 주소인 경우에는 【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 주소의 기재 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주소】란에 적습니다.

[예] 【우편번호】 000-000

【주소】 ○○시(도) ○○구(군) ○○동(읍ㆍ면ㆍ리) 00번지 0통 0반

(6) 【주소의 영문표기】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7)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란에 등록권리자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8) 【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숫자와 붙임표(-)를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적습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9) (【전자우편주소】)란에는 등록권리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적으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휴대전화번호】)란에는 등록권리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면 휴대전화를 통하여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등록권리자는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등록권리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등록권리자의 인감을 명하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수대로 [등록권리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권리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4. 【이전받을 지분】란

가. 이전되는 권리가 지분일 경우 등록권리자가 이전받을 지분을 적습니다.

나.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이여야 합니다.

다. 【이전받을 지분】란은 【이전할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복수인 경우나 등록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전받을 지분】란의 합과 【이전할 지분】란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라. 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8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5. 【등록의무자】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 등록의무자의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등록의무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합니다.

(2) 【성명(명칭)】 및 【주소】란은 등록원부에 등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한글로 적습니다.

(3) 등록의무자는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등록의무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등록의무자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수대로 [등록의무자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등록의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다. 상표분할의 경우에는 이 난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6. 【이전할 지분】란

가. 이전되는 권리가 지분일 경우 등록의무자가 이전할 지분을 적습니다.

나. 지분은 “○/□(분자/분모)”과 같이 분수로 적되b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이여야 합니다.

다. 【이전할 지분】란은 【이전받을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복수인 경우나 등록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전받을 지분】란의 합과 【이전할 지분】란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라. 등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8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등록의무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순위번호로 중첩 등록되어 생성된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란이 등록의무자의 전체 지분 중 어느 순위번호로 생성된 지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분 앞에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예 1] 단일한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이전

【이전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8)】

[예 2]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이전

【이전할 지분】1/4【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

[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이전

【이전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

7.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X년 X월 X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X년 X월 X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9. 법정대리인 등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1)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2) 법정대리인 등이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법정대리인 등]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관계인 성명]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성명을 적은 후 서명하거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법정대리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서명 또는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거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

[우편번호]135-784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2블럭 발명진흥빌딩 204호

[전화번호]00-000-0000

[휴대전화번호]000-000-0000

[전자우편주소]patent@kipo.go.kr

[관계인 성명]○○○

10.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1.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0000000-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0000000-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0000000-00-00

상표

【등록번호】

40-0000000-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41-0000000-00-00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5-0000000-00-00

 

디자인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하고,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및 【디자인 일련번호(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란은 디자인분할이전, 상표분할 또는 상표분할이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디자인대상 물품(상품류, 서비스업류)에 대하여 분할 또는 분할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대상품(상품류, 서비스업류) 단위로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40-0012345-00-00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책상

【상품류】 제 21 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예 2]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30-0012345-00-00

【디자인대상 물품】고형수프

【디자인 일련번호】MO2

【디자인대상 물품】초밥

【디자인 일련번호】MO3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대상권리,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특약, 등록원인 및 가등록 신청 여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12. 【등록원인】란

“양도”, “지분양도”, “지분포기”, “일부양도”, “일부양도(공유)”, “지분일부양도(공유)”, “판결”, “결정”, “법률규정”, “조정”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13. 【특약】란

「특허법」 제99조제3항(「특허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른 권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디자인보호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권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민법」제26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특약】란을 만들어 그 약정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그 증명서면을 첨부합니다.

14. 【가등록 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기타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5. 【납부금액】란

가. 등록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등록료】란, 【출원인변경신고료】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절차 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다.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분할, 상표분할이전 또는 디자인분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란의 다음 줄에 【등록세】란을 만들고, 「지방세법」 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라.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분할이전 또는 디자인분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등록세】란의 다음 줄에 【인지세】란을 만들고,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액을 적습니다.

16.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7.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가족관계증명서ㆍ기본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ㆍ입양관계증명서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적등본, 법인등기부 등본ㆍ초본 등) 1통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4)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6)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면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의 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1] 법인등기부 등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4]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양도증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서류명】양도증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권리의 표시】) (실시권, 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취지】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 (지분)전부(일부)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함

【양도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일자】

 

[예]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이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에 의한 신청일 경우에는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같은 영 제16조에 따른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등록세 및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 납부서비스 또는 신용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등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SBC비즈니스정보] 가계부채 중산층 붕괴


가계부채 중산층 붕괴

 

 

 

한국의 가계 부채는 2011년 6월 말 1050조원으로 가구당 6042만원에 달했다.

한 해 소득보다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빚은 과도한 수준이다.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로 선진 10개국과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평균치(약 65%)를 크게 웃돌았다. 부채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은 가계부채 비율이 66%에 그쳤고, 유럽 재정위기의 한 복판에 있는 독일과 프랑스도 60%를 밑돌았다. 브라질(13%) 중국(12%) 인도(10%)는 말할 것도 없다.

 

가계부채 급증은 소비감소와 개인파산을 초래하고 자산시장 위축과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가계발 신용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부작용은 심각하다. 빚을 내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대출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75.4%였던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지난해 67.5%로 7.9%포인트 줄었다. 중산층은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의 50~150% 범위에 있는 계층을 말한다. 지난 20년간 월평균 가구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17.5%에서 20%로 늘었지만 저소득층(월평균 가구소득의 50% 미만)은 7.1%에서 12.5%로 늘었다.

 

가계부채 문제가 유럽재정위기 등과 맞물려 복합불황이 나타나게 되면 경제위기는 장기화되고 빚으로 집을 장만한 상당 수 중산층이 무너지게 된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금리, 환율, 부동산정책에 초점을 맞춰, 경기부양이나 성장정책보다는 함께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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