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것들
2015년 달라지는 것들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입니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됩니다.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
◇법정 녹음 본격 실시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판결문 공개
내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민사판결문에서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전자소송 확대
집행, 비송 분야 재판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된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도 열린다.
◇회생절차 악용 방지제도 시행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
'창업전략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적의나무 모링가] 지자가 드리는 기회 (0) | 2014.12.30 |
---|---|
[기적의나무모링가] 생명음료 지자슈퍼믹스 (0) | 2014.12.29 |
2015년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공고 (0) | 2014.12.28 |
2015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0) | 2014.12.28 |
[기적의나무] 모링가 영양소 (0) | 2014.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