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달라지는 것들

2015년 달라지는 것들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

 

내년 11일부터 음식점을 비롯해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때에는 업주에게 170만원,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까지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면적이 100를 넘지 않은 곳은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음식점,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담뱃값은 1갑당 평균 2천원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입니다. 이들은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한 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비자가 내년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하면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됩니다.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돼 시행됩니다.

 

 

 

2015년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주요 내용.

 

법정 녹음 본격 실시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민사판결문 공개

 

내년 1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민사판결문에서 당사자 주민번호 비공개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적지 않는다. 정확한 당사자 식별을 위해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승계인의 주민번호만 기재한다.

 

전자소송 확대

 

집행, 비송 분야 재판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된다. 시군법원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시스템도 열린다.

 

회생절차 악용 방지제도 시행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확정일자 온라인 부여 서비스 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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