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와 부동산서비스산업

프롭테크와 부동산서비스산업

 

<프롭테크 1.0> 개인 컴퓨터(1980년대), 인터넷과 이메일 (1990년대)

<프롭테크 2.0> 많은 기술이 소개되는 다양한 앱스토어

<프롭테크 3.0> 기후변화, 급속한 도시화, 외생 기술 등

 

 

#프롭테크 4대분야

 

프롭테크 대상 분야를 스마트 부동산, 부동산 핀테크, 부동산 공유경제, 데이터 디지털화와 분석 등 4개로 구분 (영국 옥스퍼드대 리서치 프롭테크 2020’)

 

* 스마트 부동산

 

부동산 운영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 건물과 도시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자산 관리와 서비스, 시설관리에 활용

* 부동산 핀테크

 

자산의 소유권 거래를 돕는 플랫폼으로 빌딩 전체 소유권, 일부 지분, 임차권, 펀드, 부채, 자본금 등이 대상이고 거래 가능성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가치를 부과해 거래를 촉진하고, 부동산 자본시장을 지원하는 역할

* 부동산 공유경제

 

자산 공유사용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토지, 주택, 오피스, 점포, 창고, 등을 대상으로하며 블록체인으로 강화된 공유경제 3.0 시대가 되면서 서비스로서의 공간 개념이 부동산에서 확대

 

* 데이터 디지털화와 분석

 

프롭테크의 기초 인프라 역할을 하며, 스마트 빌딩과 사물인터넷과도 관계가 깊고 지금 엄청난 디지털화 바람이 불면서 데이터의 관리, 분석, 시각화 기술은 모든 혁신과 기술 채택에 기본

 

#프롭테크 5대 기술

 

콘테크(contech), 리걸테크(legal technology), 공유경제 기술(shared economy movement), 핀테크외부에서 생기는 외생 기술(exogenous technology)

 

* 콘테크

 

독자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로 사전 조립식 건축과 모듈러 빌딩 기술이 포함된다.

 

* 리걸테크

 

보수적인 부동산과 건설 법률시장에서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

 

* 공유경제 기술

 

거래 가능성이 있는 공간 사용자와 판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와 소유권의 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

 

* 핀테크

 

크라우드 펀딩, 개인 간 거래(P2P), 블록체인, 가상화폐 등 기술

* 외생 기술

 

프롭테크 외부의 기술로 그 영향력이 강하고 <채택 기술>에는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센서, 가상 및 증강현실, 지리 공간과 5G,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웨어러블, 친환경 건축자재, 교통기술 등이고 <교통기술>드론, 자율주행차, 하이퍼루프(진공 고속철) 은 도시 스마트화가 확대 기여

 

<미국 루딘매니지먼트>

 

난텀(NANTUM) 프로그램으로 빌딩 입주율, 실내온도, 에너지, 안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연간 500만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

 

<티시먼스파이어사>

 

(ZO) 플랫폼 앱을 오피스 입주 직원의 스마트폰에 깔아 취미, 모임, 보육, 건강검진, 세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부동산사업자 인증제 도입, 부동산 공인자격 신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
부동산사업자 인증제 도입, 부동산 공인자격 신설


 

 (비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

 

 - (기본방향) 서비스질 개선 신 사업모델 제시를 통한 산업 고부가가치화

 

 (21~25 계획기간 목표)

 

 - 체질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30%)

 -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

 - 신뢰 확보 투명성 지수 향상 (2.6  2.1), 국민 소비자 만족도 제고

 

추진전략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신규 수요에 대응한 프롭테크 육성

 

   우리나라 프롭테크의 영역 다양화 위해 부동산 산업 가치사슬 전반(기획-조성-공급-관리) 대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사업 추진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대상 포함, 저리 금융조달·대외 사업신용도 보강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촉진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민간기업 활용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요맞춤형 공공데이터제공을 추진하여 소비자 수요 충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

 

   중장기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민간보유 데이터를 결합·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

 

추진전략 2.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다양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를 위한 기존산업 활력 제고

 

   감정평가업(의뢰인 갑질개선 ), 중개업(전속중개 활성화 ) 비롯한 업역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기반 내실화

 

   공모활성화 통해 접근성·투명성을 강화하고(리츠), 가격보다 품질경쟁으로 전환 유도함으로써(주택관리업) 소비자 신뢰 제고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확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  가점  인증 사업자 대한 운영·홍보 지원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단일 인증기준 개별 업종 우수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부재하여 중개·평가·정보제공  분야별 인증기준 개편 추진

 

 체계적인 전문 서비스업 인력 양성

 

   부동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있도록 기초부터 취업 · 창업까지 단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공인된 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 검토

 

추진전략 3.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

 

 산업 표준·통계 정비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 양질 서비스 선택하기 어렵고, 소비자 피해 발생하는 업종 대상으로 산업표준 제정 추진

 

   융복합산업·수요자 만족도를 포함하여 실태조사 내실화, 국가통계 승인 추진하여 합리적인 산업 동향파악·정책수립 활용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절차적 기반 확립

 

   전자계약 정착 통해 거래상대방  신뢰를 확보하고, 실거래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부동산거래 편의성 제고

 

   구제절차 확립을 위해 불법·교란행위 신고내용을 분석, 부동산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부동산 거래  부동산서비스산업 통합법률 제정

 

   기존의 업역별 관리체계에서는 규율이 어려웠던 허위호가, 집값담합  주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율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확대  교란행위신고센터  부동산거래분석원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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