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화 지원(200만원)

1. 지원규모 및 신청권역 : 전국

2. 지원내용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구 분 사업비 (총액) 정부지원금
(최대 16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비율 100% 80% 20%
금액예시 200만원 160만원 40만원
180만원 144만원 36만원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지원항목(안) >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제품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판로 창출 SNS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선정 이후 지원항목 변경 불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 변경가능

3. 컨설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1.09.13(월) ~ 21.09.17(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로그인→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필수)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
(택1)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액 확인
(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1.7.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 창의육성 컨설팅 사업 참여 소상공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신기종(010-274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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