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 고용노동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지원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혜택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지급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I 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신 기 종 (010-274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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