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근로자채용주의사항] 중국 근로자 채용, 계약서에 "꼭" 사인하고 채용합시다

 

중국 근로자 채용, 계약서에 "" 사인하고 채용합시다! (1)

 

 최근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계약서 미체결 관련 노동분쟁 유사상담이 몇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담이 몇 건 지속되면서, 의외로 채용계약서 미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모르는 기업이 의외로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2008개정된 노동법에 의거, 중국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기업은 반드시 노동계약 후 채용을 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 할 경우 일용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근로 계약을 미 체결한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입사 후 1개월부터 최장 1년 이내인 근로일까지 11개월 분에 대해서는 매월 실제 지급된 급여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할 때까지도 계약 미체결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직원은 무기한 계약지위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써 보고 계속 고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하고 일용직을 채용했다가 쓰고 보니 괜찮아서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 기업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을 최소한으로 두고자 법인장, 공장장, 회계담당자만 주재원으로 두고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이라면 다시 한 번 사내 근로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서도 다른 일에 바빠 깜박하고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근로계약 채결을 현지직원에게 위임하였다가 해당 직원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쳐 두어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1년이 지나 직원이 계약 미체결에 따른 추가 급여 지급요청 및 무기한 계약지위 전환통보 상황이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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