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 비교

 

구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 대상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보증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보증 기간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보증 금액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입대차예약서상의 임차보증금
- 아파트, 오피스텔 : 100%
- 단독·다가구 : 80%
- 연립·다세대 : 70%

,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10억원 초과시 보험 가입 불가
보증 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보증 조건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가 없어야 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함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 전세계약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조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추정시가의 100%

 선순위 설정최고액(아파트) 추정시가의 60%
 선순위 설정최고액(기타주택) 추정시가의 50%
보증 가입 가능 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카카오페이 SGI서울보증
(전국 72개 영업지점 및 대리점)
보증 요율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15% ~ 0.154%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43% ~ 0.358%
제출 서류 1.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4)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지번명 열람내역  1)

3.추가서류 (단독·다중·다가구 )
1)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불가능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전세목적물에 대한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기타서류
1) (필요시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있음)
1.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3.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SGI서울보증 양식)

4.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전입신고 후 주소기재) 사본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입주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수취 생략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제출 필수)

5.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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