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비교
전세보증보험 비교
구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SGI서울보증 |
보증 대상 | 단독·다중·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
보증 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일 지나기 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보증 기간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보증 금액 | 보증 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입대차예약서상의 임차보증금 - 아파트, 오피스텔 : 100% - 단독·다가구 : 80% - 연립·다세대 : 70% ※ 단, 주택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임차보증금 10억원 초과시 보험 가입 불가 |
보증 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
보증 조건 |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가 없어야 함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단독·다중·다가구 제외)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법인임차인) 목적물 전세권 설정 및 공사 이전 필수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의 60%(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80% 단,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선순위채권은 60%이하)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업자가 확인한 타전세계약 확인서 미제출시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임차인 점유면적 ÷ 건물연면적)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은 보증가능, 담보대출/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불가 |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선순위 설정최고액 + 임차보증금(전액) ≤ 추정시가의 100% ※ 선순위 설정최고액(아파트) ≤ 추정시가의 60% ※ 선순위 설정최고액(기타주택) ≤ 추정시가의 50% |
보증 가입 가능 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카카오페이 | SGI서울보증 (전국 72개 영업지점 및 대리점) |
보증 요율 |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15% ~ 0.154% |
보험계약자 및 주택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연 0.143% ~ 0.358% |
제출 서류 | 1.기본서류 1) 보증신청서(공사양식)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사양식)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공사양식) 2.공통서류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1) (개인)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갱신 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전세계약서 포함)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4)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3.추가서류 (단독·다중·다가구 등) 1)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 - 건축물대장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2) 단독·다중·다가구의 경우로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불가능한 경우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3)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채무자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기타서류 1) (필요시) 인감증명서 2)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통지 서류 :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3) 기타 필요한 서류(보증 심사시 영업지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1.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사본) 2.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3. 임대인의 보험가입안내문(SGI서울보증 양식) 4.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전입신고 후 주소기재) 사본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직원의 주민등록등본 수취 생략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제출 필수) 5.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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