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지원받기(근로자 1명당 월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메뉴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1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체계 및 절차

접 수 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보험료 상계 방식중 사업주 선택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활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별도 신청서 + 근로관계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은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 바람

<참고>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 두루누리사업(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강화

 

지원대상 기준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개선) 190만원 미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통일)

신규가입자 지원비율 인상: (현행) 신규 60%, 가입 40% (개선) 신규 90%(5~10인 미만 80%), 가입 40%

󰊲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30인 미만 사업장)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중 건보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 보험료 경감(보험료의 50% 경감)

󰊳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10인 미만 사업장)

(현행)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액 일정비율 세액공제

(개선)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

 

부담 경감방안 시행시, ’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 13.8만원에서 경감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단위: )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월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80

12,740

63,740

-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합 계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월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창업전략아카데미 010-274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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