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지원받기(근로자 1명당 월13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메뉴얼 |
|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②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③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제외
①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②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 국가 및 공공기관 ④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단,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체계 및 절차
① 접 수 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②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보험료 상계 방식중 사업주 선택
③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④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활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별도 신청서 + 근로관계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은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고용센터
☎ 135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로 연락 바람
<참고>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두루누리사업(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강화
○ 지원대상 기준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 ○ 신규가입자 지원비율 인상: (현행) 신규 60%, 旣 가입 40% → (개선) 신규 90%(5인~10인 미만 80%), 旣 가입 40%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30인 미만 사업장) ○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중 건보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 보험료 경감(보험료의 50% 경감)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10인 미만 사업장) ○ (현행)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액 일정비율 세액공제 ○ (개선)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 |
☞ 부담 경감방안 시행시, ’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
창업전략아카데미 010-2744-5307
'창업전략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폐업지원제도(2021년도) (0) | 2021.01.18 |
---|---|
미래 유망직업 9가지 종류 (0) | 2021.01.15 |
페업 그냥하지 마세요!! 사업정리컨설팅받고 지원금 받으세요 (0) | 2017.09.23 |
서울시, 사회보험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5천만원 인센티브 (0) | 2017.04.24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3종세트 (1) | 201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