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85%↓' 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85%↓' 로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4인 가구로 따지면 308만 6,408원으로, 금융 재산 기준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됐으며. 또 의료·주거·교육 지원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4인 가구 245만원의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단일 기준으로 통합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자의 급여 수급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법정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외사항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원·복지위원·공무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이장과 통장,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지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위기 사유의 기준도 △수도·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 및 접수는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했습니다.

 

 

긴급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직접지원 중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37만 3,500원이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63만 6,000원이 지급된다.

②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③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5만 5,000원, 중ㆍ소도시는 36만 5,000원, 농어촌은 21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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