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85%↓' 로 완화
긴급복지지원 '최저생계비 185%↓' 로 완화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됩니다.
4인 가구로 따지면 308만 6,408원으로, 금융 재산 기준 역시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4인 가구 기준 196만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됐으며. 또 의료·주거·교육 지원에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4인 가구 245만원의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에 단일 기준으로 통합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긴급지원 대상자의 급여 수급 계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의식불명 등으로 법정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외사항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교원·복지위원·공무원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이장과 통장,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지원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위기 사유의 기준도 △수도·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긴급지원 신청 및 접수는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까지 확대했습니다.
긴급지원 내용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으로 크게 나뉜다. 직접지원 중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생계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유지가 곤란할 경우 금전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2012년 12월 현재 1인 가구의 경우 37만 3,500원이 지급되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63만 6,000원이 지급된다.
②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지원된다.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③ 주거지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거소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지원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55만 5,000원, 중ㆍ소도시는 36만 5,000원, 농어촌은 21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창업전략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링가 의학적 효능 (기관지천식 Anti-Asthma ) (0) | 2015.03.04 |
---|---|
점포권리금 (0) | 2015.03.03 |
다단계 판매원 99% 월평균 수입 3만9천원 (0) | 2015.03.01 |
행복주택 입주자격 (0) | 2015.03.01 |
모링가 의학적 효능 (성기능 강화 Boost Libido) (0) | 2015.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