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폐업지원(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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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취업ㆍ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별첨 1의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세부사업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신청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법률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관한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관련 소송대리 지원

 

ㅇ 사업정리컨설팅

- 목적 : 폐업 및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분야 컨설팅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 경로 제공

- 규모 : 7,000건

- 내용 :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

  * 4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가능, 자부담 없음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설팅 일수

컨설팅 수행자격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주의사항 컨설팅(신고 불이행 시 불이익 등)

- 개인 신용 관리 채무,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필수 1

*추가1일가능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등

세무

- 폐업 시 세금 관련 신고사항 대행

- 재산처분 및 사업양도 시 절세방법 등 정보제공

- 기타 세무(또는 회계)와 관련한 컨설팅

세무사
회계사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상가·점포 관련 법적사항(상가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직업상담사

- 신청기간 : ‘21. 3. 8(월)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점포철거

- 목적 :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소요비용 최소화
- 규모 : 7,000건

- 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ㆍ (범위) 전용면적(3.3m2)*당 8만원 이내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4m2 → 11m2, 11.8m2 → 12m2)

- 신청기간 : ‘21. 2. 10(수) ~ 예산 소진 시까지

 

ㅇ 법률자문

- 목적 :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법적권리, 재산권 보호 등 사회안전망 제공
- 규모 : 4,000건

- 내용 :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지원

ㆍ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ㆍ (파산·회생)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300건 내외)

  * 단, 악의적 채무불이행, 도덕적 해이를 제외한 성실실패 소상공인 지원

- 신청기간 : ‘21. 4. 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 취업성공패키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컨설턴트 신기종(010-274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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