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법]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중개업자 신분확인

 

-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구에 확인 합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 중개의뢰 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 민원24(www.minwon.go.kr):민원24 사이트의 확인

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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