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온라인으로 1년간 7억 원 까지 자금모집 가능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으로 1년간 7억 원 까지 자금모집 가능

 

 

 

 

 

 

 

다수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9개 금융 법안이 통과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돼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일명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

 

다만 투자위험이 높은 온라인 소액투자 성격에 따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활성화 법안도 통과됐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되고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내 된다.

 

 

 

사모펀드란?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사모펀드의 운용은 비공개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참여를 하게 하여 기업가치를 높인 다음 기업주식을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우리나라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에서는 50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사모펀드는 대부분 헤지펀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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