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사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 퍼블리시티권 침해 아니다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멤버 유이(본명 김유진)가 자신의 사진을 광고용으로 쓴 한의원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유이가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낸 무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서 퍼블리시티권이 독립적인 권리라고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블로그에 A씨의 한의원 이름을 표시한 점 등 게시물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원고의 허락 없이 성명과 초상 등을 이용해 광고한 것이 인정된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 원심을 깨고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아 유이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얼굴, 음성 등을 독점으로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특히 얼굴이 노출되는 직업군의 유명인들이 자신의 상업적 가치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를 말한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자영업자 대다수는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려는 전문 업체들까지 생겨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소송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송전문 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300만 원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연예인 사진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연예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양측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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