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 고용노동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지원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혜택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지급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I 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신 기 종 (010-2744-5307)

 

폐업소상공인 점포철거비용 지원(최대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희망리턴패키지」추경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폐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도전 준비 여건 마련

 

□ 사업개요

 

 (대상)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별첨>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지원분야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기간) `21. 8. 2(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온라인(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내용)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 세부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폐업·재기 전략, 세무회계·부동산, 직무·직능 분야별 컨설팅 지원 통한 폐업신고 및 재기경로 제공

 

 (점포철거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최대200만원)

 

 (법률자문·채무조정)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법 등에 관한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채무조정 지원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정리 컨설턴트 신 기 종(010-2744-5307)

페업 그냥하지 마세요!! 사업정리컨설팅받고 지원금 받으세요

 

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시범) 시행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한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통한 신속한 퇴로확보를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 시범사업을 9월 5일 부로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8. 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정리연계지원 사업 시행공고 요약 >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

150개사

(선착순)

-  ‘17년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집기·설비 매각 및 철거·원상복구 

   지원이 필요한 자 

* 선착 순 접수 후 전국 지역센터의 사전진단을 통해 최종 대상 확정

1

(선정시) 2~3

철거·원상복구

실행비용 지원

1

-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을 수진한 업체

   (선정시) 최대 100만원 지원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10-2744-5307)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3종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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