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업자 인증제 도입, 부동산 공인자격 신설
참 고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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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발전
- (기본방향) 서비스질 개선과 신 사업모델 제시를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21~25 계획기간 목표)
- 체질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30%↑) -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 - 신뢰 확보로 투명성 지수 향상 (2.6 → 2.1), 국민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추진전략 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
⑴ 신규 수요에 대응한 프롭테크 육성
◦ 우리나라 프롭테크의 영역 다양화를 위해 부동산 산업 가치사슬 전반(기획-조성-공급-관리)에 대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사업 추진
ㅇ 프롭테크를 정책펀드 지원대상에 포함, 저리 금융조달·대외 사업신용도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촉진
⑵ 부동산 데이터 경제 기반 마련
ㅇ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수요맞춤형 공공데이터제공을 추진하여 소비자 수요 충족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
ㅇ 중장기적으로 공공데이터에 민간보유 데이터를 결합·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
추진전략 2.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
⑴ 다양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를 위한 기존산업 활력 제고
ㅇ 감정평가업(의뢰인 갑질개선 등), 중개업(전속중개 활성화 등)을 비롯한 업역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함으로써 서비스 기반 내실화
ㅇ 공모활성화를 통해 접근성·투명성을 강화하고(리츠), 가격보다 품질경쟁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주택관리업) 소비자 신뢰를 제고
⑵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 확대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적격심사 시 가점 및 인증 사업자에 대한 운영·홍보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ㅇ 현 단일 인증기준은 개별 업종의 우수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부재하여 중개·평가·정보제공 등 분야별 인증기준 개편 추진
⑶ 체계적인 전문 서비스업 인력 양성
ㅇ 부동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취업 · 창업까지 단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ㅇ 공인된 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 검토
추진전략 3.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 |
⑴ 산업 표준·통계 정비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ㅇ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렵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업종 대상으로 산업표준 제정 추진
ㅇ 융복합산업·수요자 만족도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내실화,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산업 동향파악·정책수립에 활용
⑵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절차적 기반 확립
ㅇ 전자계약 정착을 통해 ①거래상대방 간 신뢰를 확보하고, ②실거래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부동산거래 편의성 제고
ㅇ 구제절차 확립을 위해 불법·교란행위 신고내용을 분석, ‘부동산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⑶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통합법률 제정
ㅇ 기존의 업역별 관리체계에서는 규율이 어려웠던 허위호가, 집값담합 등 주요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율화
ㅇ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확대 등 교란행위신고센터 및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보호 프로세스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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