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개발제한구역 농지로 형질변경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농지로 형질변경 절차 간소화
(2012.03.13. 한국경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나대지를 농지로 만들 때 토지 형질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재해 복구를 위한 나무 베기는 신고 없이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3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지 않은 토지를 논 밭 과수원 등으로 변경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없이 신고로만 가능하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벌채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하려면 시장 등에게 허가(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 5㎥ 이상) 받거나 신고(벌채면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 5㎥ 미만)를 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해 긴급복구 땐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 5㎥ 미만이면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벌채를 막기 위해 연간 벌채 규모는 1000㎡ 또는 10㎥ 이내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이 땅 묶어 공동 개발…건축협정제 도입된다
(2012-03-14 한국경제)
◇준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제외…건축법 개정안 9월 국회상정
여러 필지를 묶어 건물을 정비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서로 접한 두 건물의 외벽을 합쳐 짓는 맞벽건축이 허용된다. 또 준주거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은 일조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은 블록 단위의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협정제를 도입했다. 건축협정제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도시재정비촉진구역 등에서 다수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협정을 맺어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는 제도다. 대규모 철거로 인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등을 줄이면서 여러 필지를 묶어 건축물을 정비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협정구역에서는 건물 외벽을 합치거나 옆동과의 벽간 거리를 50㎝ 미만으로 하는 맞벽건축도 허용함으로써 구역 단위 타운하우스 조성도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향상구역에서만 맞벽건축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맞벽건축을 원할 경우 대상 건축물 여럿을 하나로 간주, 일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리와 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건축협정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제한, 높이제한,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최근 논란을 빚은 준주거지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적용과 관련, 기준을 바꿔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정태화 국토부 건축기획과장은 “법제처와 협의해 법 개정 전까지 준주거지역의 일조권 적용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되지만 공장에 대해선 착공 기한을 3년으로 늘렸다. 건축심의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심의 시기를 명문화하는 등 건축심의 제도도 개선했다.
안전기준은 강화했다. 재해 취약지역 내 신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연면적 1000㎡에서 500㎡ 이상으로 강화했다. 3층 이상 건축물의 증개축도 허가제로 바꾼다.
오피스빌딩 수익률 상승..임대료↑, 공실률↓
(2012.03.14 이데일리)
◇오피스 6.97%, 매장용 6.66
작년 오피스빌딩 수익률이 전반적인 임대료 상승, 공실률 하락 추세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은 14일 서울과 6개 광역시,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빌딩 1000동과 매장용 빌딩(일반 상가) 2000동의 2011년 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등 투자 정보를 발표했다.
▲연간 투자수익률 (자료=국토부)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오피스빌딩 연간 수익률은 6.97%로 전년대비 0.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용 빌딩은 6.66%로 0.19%포인트 하락했다.
오피스빌딩과 매장용 빌딩 연간 수익률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각각 4.77%와 5.19%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평균 6~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실률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다. 작년 4분기 기준 오피스빌딩 평균 공실률은 7.6%로 2010년 4분기 이후 공실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장용 빌딩 역시 7.8%를 기록,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공실률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료 역시 올랐다. 월 임대료의 경우 오피스빌딩은 ㎡당 1만5200원으로 전 분기대비 100원 상승했고, 매장용은 ㎡당 4만3200원으로 3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피스빌딩은 중소형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요 증가, 리츠 등 부동산 간접상품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작년 수익률이 소폭 올랐고, 매장용 빌딩은 자산가치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수익률이 소폭 내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빌딩은 서울, 부산, 성남이 7% 이상의 수치를 보인 반면 광주는 2% 수준으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매장용빌딩은 부산이 7.44%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27%로 가장 낮았다.
이영호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원은 “오피스빌딩은 공급과잉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공실률은 하락, 임대료는 상승 추세여서 올해 역시 보합 내지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XML
지하철 5호선 군자역 일대 100m 초고층 관광호텔 건축 허용
(2012.03.15 한국경제)
◇서울시, 중곡지구 재정비안 가결
쇼핑몰 등 상업시설 확충 가능
서울시 광진구 5호선 군자역 주변에 최고 100m 높이의 호텔ㆍ쇼핑몰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군자역 주변 11만4,030㎡ 일대에 근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확충하는 '중곡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 안에는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권장용도를 문화 및 집회ㆍ판매ㆍ의료ㆍ교육연구시설 등으로 계획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자역 사거리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해제되며 건축물 높이제한도 완화돼 최고 100m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보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5ㆍ7호선 출입구와 환기구를 건물 신축시 지하로 이전하도록 했다.
시는 건물 신축시 시민들에게 지하철 이용의 편익과 쉼터 제공 등을 보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계획으로 근린 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늘어나고 관광호텔 입지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상정된 강서구 가양동 일대 5만9,968㎡의 '화이트코리아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은 미관지구로 도시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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