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정보]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2015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청약 자격 1순위 통합 등 청약제도 전면 개편

 

 

청약통장 순위제도 간소화해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

 

수도권의 경우 1순위 가입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월 납입금은 24회에서 12회로 줄어든다. 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 이상으로 같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청약 감점제도는 폐지

 

종전 무주택자는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부여 받고, 2주택 이상 자는 이와 별도로 1채당 5~10점의 감점을 받아왔다.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이 되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한 기준도 완화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13000만원, 전용면적 60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보고, 지방에선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청약종합저축이 일원화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분산돼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한다. 기존에 가입한 통장은 모두 소진될 때 까지 청약에 사용할 수 있다. 청약 대상 주택 유형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개로 단순화 된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구간 신설 및 개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종전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9%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던 요율이 세분화돼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당사간 협의로 각각 나뉜다.

 

전세도 3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 0.8%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던 요율을 세분화된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셋집은 0.4%이하, 6억원 이상의 전셋집을 거래할 때는 0.8% 이내당사자간 협의로 각각 바뀐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

 

85이하의 주방,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에는 0.5% 이하, 전세 계약할 때에는 0.4% 이하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0.9%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하면 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제도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복지도 확대·개편

 

기존 전세대출 제도(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 2.0%)는 폐지되고 버팀목 대출로 201512일부터 통합 운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부터 5000만원 이하 구간까지 전셋집 보증금별, 소득별 차등화를 통해 2.7~3.3%의 금리로 대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 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도 낮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 2.7%의 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9%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 보증금이 1억원을 넘어가면 3.3%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도 시범적으로 실시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다. 주거급여자는 원칙적으로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주거급여자라도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허용한다.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액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이 안 된다. 금리는 연 2%, 매월 30만원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시 일시에 상환해야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오피스텔 분양 개선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규제 대폭 완화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고, 건설시 조례와 관계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그동안 연립·다세대 주택은 층수가 4층으로 제한돼 왔지만, 이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분양제도 개선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최초 공개 모집 후 미분양 면적이 일정 요건에 미달해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오피스텔 분양 때 전용면적 산정방법이 일원화된다. 아파트는 주거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에 안목치수(건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피스텔은 중심선치수(건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를 적용해, 전용면적을 재는 방법이 그간 달랐다. 새해부터는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로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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