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공탁절차
공탁절차
공탁자: 신분증, 도장 지참(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도장 포함)
1. 공탁서류 작성
-공탁서 2부
-공탁통지서 1부
-위임장 1부(대리인인 경우)
<받아들임/자료:들풀교회>
2. 법원으로 가서
-피해자진술조서 등사신청서신청(법원에 따라 각 재판부에서 접수하는 곳도 있고,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이라는 별도 창구에서 접수하는 곳도 있음)
#신청사유: 동사무소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떼려고 하면 “피해자진술조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첫 장을 요구하기 때문
-등사허가서가 나오면 “등사허가서” 1부, “피해자진술조서” 첫 장 1부 복사
3. 동사무소에 가서
-공탁서류 일체, 공소장 원본, 피해자진술조서 첫 장 사본, 등사허가서 사본 제시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발급
4. 주민등록초본 상의 피해자 최근 주소를 보고 공탁 서류의 피공탁자 주소 기재
5. 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서 접수
6. 신한은행에서 공탁금 납부
7. 공탁계에 다시 가서 공탁금납부영수증 제출하고 공탁서 원본 수령
8. 공탁서 복사(민원실)하여 사본은 본인이 보관
9. 공탁서 원본을 종합민원실 형사사건 접수창구에 제출
*공탁을 하는 경우 무죄선고를 받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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