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750만원까지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750만원까지(20157월부터)

 

 

국민연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긴급자금으로

1인당 최고 75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인당 최고 500만원인 '국민연금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대부한도를 750만원으로 높이기로 하고 20157월 이후 신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초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부금 상환 거치기간을 새로 도입해 대부자의 선택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20125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부수요가 가장 많은 전세와 월세가 갑자기 오르는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 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들의 대부한도 확대 요구를 수용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3101일부터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0.5%)를 폐지해 연대보증을 세우거나 보증 수수료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줬다.

 

 

 

 

 

 

 

신청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중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부용도

 

1. 의료비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는 제외

 

2. 배우자 장제비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3. ·월세자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4. 재해복구비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각 대부 용도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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